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사업이 시작되어 알려드립니다. 2월 17일부터 신청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 목적으로 정부가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월 1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2.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지급
✅ 최초 신청 후 30만 원 미만일 경우, 추가 신청 없이 12월까지 누적 지원 가능
3.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속지급 대상자 (2월 17일부터 신청)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를 이용한 소상공인 8만 개 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간편 신청 가능
📌 확인지급 대상자 (4월부터 신청)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배달 플랫폼, 택배사 이용 없이 직접 배송하는 경우도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제출 필요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월 17일 개설)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4.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24)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하는 소상공인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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