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든든한 버팀목, 실업급여 챙기세요!
2025년 을사년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안녕하신가요?
저는 2024년도 말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하고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여러 뉴스들도 찾아보고 삶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를 계획하면서 삶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들도 그러하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정책은 1995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는 소정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목표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낮추는 것
-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여 수급자가 자신의 바람대로 원활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실업급여 대상자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을 해야 했던 분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분
🛠️ 실업급여 활용 꿀팁
1️⃣ 취업드림수첩 활용하기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나면 취업드림수첩을 함께 건네줍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 수급자격증 스티커
- 실업인정 받을 수 있는 날짜와 회차
- 실업급여 관련 Q&A
2️⃣ 알림톡과 문자 서비스 확인하기
때가 되면 항상 오는 알림톡과 문자 덕분에 구직활동대상기간에 했던 재취업 활동을 실업인정일에 맞춰 올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쁘다 보면 이따금 중요한 일정을 놓치기도 하는데요.알림톡과 문자 서비스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죠!
3️⃣ 적극적인 구직활동 참여하기
실업급여의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회차가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일단 관심있는 분야에 지원해보게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추가 혜택:
- 취업유형성격 검사
- 온라인 취업특강(STEP)
-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
⚠️ 신청 전 알아두세요!
실업급여는 신청기한(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지나가면 자격요건을 충족해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고용24(https://www.work24.go.kr/cm/main.do)로 접속
- 구직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아래에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을 정리해 봤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실업급여 신청 관련
Q: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통장사본, 퇴직 관련 서류(이직확인서 등)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A: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Q: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고용24 사이트(www.work24.go.kr)나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고용보험 상담센터(1350)에 전화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Q: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 퇴직 후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퇴직 후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기한은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격요건을 충족해도 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세요.
💰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Q: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실업급여 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2025년의 경우 상한액은 1일 76,160원까지이고, 하한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총액은 이 일액에 수급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상담이나 고용24 사이트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다양합니다.
- 50세 미만,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 50세 미만, 가입기간 1-3년: 150일
- 50세 미만, 가입기간 3-5년: 180일
- 50세 미만, 가입기간 5-10년: 210일
- 50세 미만, 가입기간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가입기간 10년 이상: 270일
Q: 실업급여 지급일은 매월 언제인가요?
A: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통상 2주 또는 4주마다 지정)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후, 보통 2-3영업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실업인정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특정 상황에서는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등 다양한 연장 제도가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활동 관련
Q: 구직활동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 등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구직신청
- 채용설명회, 채용박람회 참여
- 기업 면접 참여
- 취업 관련 직업훈련 참여
- 창업을 위한 준비 활동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공무원, 공공기관 시험 응시 등
각 실업인정 기간 동안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요하며, 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워크넷 구직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구직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이력서와 구직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본 인적사항, 희망 직종, 근무조건, 경력사항, 자격증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실업급여 신청의 필수 과정이니 반드시 완료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Q: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일할 수 있지만, 근로로 인한 소득이 있는 날에는 그 날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근로일수가 월 10일 미만이고 소득이 적은 경우 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든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요?
A: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인 것처럼 속이거나, 허위로 구직활동을 신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하게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불가피한 사유(질병, 면접참여, 가족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실업인정일 전에 고용센터에 미리 연락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이라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와 국민연금 납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실업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실업급여의 25%에 해당하며, 나머지 7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실업크레딧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및 문의
Q: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위치는 어떻게 찾나요?
A: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위치는 고용24 사이트(www.work24.go.kr)에서 '고용센터 찾기' 메뉴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근처의 센터를 찾아볼 수 있으며, 각 센터의 주소, 연락처, 운영시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상담전화는 무엇인가요?
A: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요건, 수급 중 유의사항 등 다양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Q: 재취업수당이란 무엇인가요?
A: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일정 기간(남은 지급일수의 1/2 이상)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미지급 급여액의 30~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하며, 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A: 이직확인서는 퇴사 시 사업주가 작성해주는 서류입니다. 퇴직 시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서류이므로 퇴사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