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필독!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최신 정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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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필독!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최신 정책 정리

by 딜루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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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2024년 육아휴직·출산휴가 확대 총정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제도, 출산휴가 확대

 

2024년 2월 23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정책 총정리!

2024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번 육아휴직 확대 조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 중 하나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모두 사용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현재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연장된 기간에도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연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해야 했던 기간이 120일로 연장되며, 휴가를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확대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특히, 임신 15주 이내 유산·사산 시 최대 10일,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 임신부 증가로 인한 유산·사산율 증가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됩니다.

  •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변경: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고위험 임산부(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 1년이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자녀 연령: 8세 → 12세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
  • 최소 사용 단위: 3개월 → 1개월로 단축 (방학 등 단기 돌봄 대응 가능)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유급기간 지원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치료휴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유급 기간도 2일로 연장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혜택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사산휴가 기간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10일로 확대됩니다.

마무리: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확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은 맞벌이 가정과 직장인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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