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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편! 더 길어진 사용 기간과 확대된 지원 혜택
바쁜 직장인 부모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더욱 유연한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보다 사용 기간이 늘어나고, 지원 연령도 확대되었으며, 정부의 급여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 사용 기간 연장
- (기존) 최대 2년
- (개편) 최대 3년
-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배 가산하여 최대 6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대상 자녀 연령 확대
-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개편)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돌봄 부담이 줄어듭니다!
✅ 최소 사용 기간 단축
- (기존) 3개월
- (개편) 1개월
- 💡 필요한 기간만 유연하게 활용 가능!
💰 정부 급여 지원 확대!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상향
- (기존) 상한액 200만 원
- (개편) 상한액 220만 원
- 💡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0만 원 → 55만 원 지급!
이제 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꼭 활용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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